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15조 (보수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팀장은 해당 원가관리 자문위원이 자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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