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11조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비밀문서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비밀문서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입회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 및 서명 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위원이 비밀문서를 열람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사전에 해당 자료 및 관련 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원가관리 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대출 및 지출 할 수 없으며, 열람 후 즉시 반납하여야한다.
원가관리 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복사, 복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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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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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