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서 원가관리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원가관리 자문단"이라 함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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