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13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가관리 자문위원은 업무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 해당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안서약서
【별지 제5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방위사업 원가관리 자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원가관리자문 활동 중에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인지하게 될 경우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군사기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방위사업 원가관리 자문위원 위촉 해제 후에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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