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4조 (원가관리 자문위원 수행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관리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이 수행하여야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가 비목별 발생비용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2. 업체 기술자료(규격서 및 제작도면, 자재명세서(BOM), 품질보증요구서, 내장형 S/W 등)의 가격영향 요인 검토3. 원가절감을 위한 계약방법 등 원가관련 전문적인 사항 검토4. 원가산정ㆍ검증 및 심사에 관한 전문분야 자문5. 기타 원가산정ㆍ검증 및 심사관련 자문요청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