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14조 (이권개입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가관리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방위사업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제공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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