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7조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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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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