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9조 (자문신청 및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자문이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자문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해당 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긴급한 소요 발생 시 해당 팀장은 원가관리 자문위원이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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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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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