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원가관리 업무수행 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조사ㆍ연구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이하 원가관리 자문단이라 한다)로 원가관리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에 활용할 수 있다.
②원가관리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거쳐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