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제10의2조 (예산성과금의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산성과금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원하는 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재심사 요청서’에 의하여 문서로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재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동일 안건에 대한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재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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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산성과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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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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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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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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