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4조 (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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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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