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14조 (업무지원 등 선정 취소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영 제7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단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센터는 업무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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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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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