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14조 (업무지원 등 선정 취소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영 제7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단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센터는 업무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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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인력위탁기관 신청 및 선정제10조 · 업무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제11조 · 업무지원인의 자격제12조 · 업무지원인 임금 등제13조 · 지도ㆍ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업무지원 등 선정 취소 및 회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개인정보 보호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