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9조 (인력위탁기관 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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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인력위탁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1.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2.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인력위탁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1.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2.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②센터는 인력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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