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7조 (지원 조건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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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인력위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인력위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그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업무지원인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중증장애경제인이 계속적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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