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13조 (지도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인력위탁기관의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 수행에 대해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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