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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