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12조 (업무지원인 임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지원인 임금 및 인력위탁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2. 인력위탁기관 운영비: 제1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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