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5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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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제4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센터가 그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상자에 적합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유형 및 지원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은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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