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5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센터가 그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상자에 적합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유형 및 지원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은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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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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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