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11조 (업무지원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업무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센터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 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2.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3.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ㆍ자매의 배우자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5. 그 밖에 업무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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