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약칭 장애인기업법 ·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30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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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제10조의2 디자인 개발 지원제10조의3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제11조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제12조 협회의 업무제13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제14조 세제 지원 등제15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제16조 「민법」의 준용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8조 지도ㆍ감독제18조의2 장애인기업의 확인 등제18조의3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제18조의4 보고와 검사제18조의5 장애인기업 포상 등제19조 사업의 위탁제2조 정의제20조 벌칙제20조의2 양벌규정제21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제5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제6조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제8조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제8조의2 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제9조 자금지원 우대제9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