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6조 (지원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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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중증장애경제인이 경영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 유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중증장애경제인이 경영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 유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③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한도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5 이내로 하되, 최대 300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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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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