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6조 (지원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중증장애경제인이 경영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 유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③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한도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5 이내로 하되, 최대 300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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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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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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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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