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직접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제16조 · 송ㆍ배전사업자의 역할제17조 · 한국전력거래소의 역할제18조 · 손해배상 및 분쟁제19조 · 재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