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거래의 조건 및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직접 생산한 전기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전기를 통해 전기를 공급하려는 모든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량 전량을 공급해야 한다.
직접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한 기간으로 하되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기사용자와 사업자는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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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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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