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분산특구 안에서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사용자의 월간 예상 전기사용량2. 거래단가 등 전력거래대금의 지급 조건3.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상호ㆍ대표자명ㆍ주소ㆍ 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4. 전기사용자의 상호ㆍ주소ㆍ접속전압ㆍ 수전설비용량5. 계약기간6.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8.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9.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거래금액의 납부위임ㆍ대리에 관한 사항10.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선로 이용에 따른 안전ㆍ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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