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정보의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전력거래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사업자의 발전량을 송ㆍ배전사업자에게 공유한다.
②송ㆍ배전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과 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공유한 사업자 발전량에 전력손실량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을 산정하여 한국전력거래소 및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③송ㆍ배전사업자는 직접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을 한국전력거래소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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