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정보의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사업자의 발전량을 송ㆍ배전사업자에게 공유한다.
송ㆍ배전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과 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공유한 사업자 발전량에 전력손실량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을 산정하여 한국전력거래소 및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송ㆍ배전사업자는 직접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을 한국전력거래소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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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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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