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손해배상 및 분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16조에 따른 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으로 직접거래의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그 손해가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그 밖에 직접거래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직접거래계약, 전력공급계약 및 전기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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