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이 고시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령 등 전력 관계 법령 및 규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2. 전력수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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