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2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1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2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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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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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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