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초과발전량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직접거래계약이 체결된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전력에 한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②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약관을 정할 때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이 분산특구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