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초과발전량 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직접거래계약이 체결된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전력에 한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②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약관을 정할 때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이 분산특구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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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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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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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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