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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LAW ·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의 취소 등
제11조
결격사유
제12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13조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제14조
이의신청
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
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제17조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제18조
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
제19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시정명령
제21조
과징금
제22조
배전감독업무의 수행
제23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제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제25조
이의신청
제26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제27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8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제29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이행조치명령 등
제31조
사후관리
제32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제33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제34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제3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제3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37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제38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39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41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42조
사후관리
제43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제44조
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제45조
지역별 전기요금
제46조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제47조
보조ㆍ융자
제48조
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4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50조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제51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52조
사회적 공감대 확대
제53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4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55조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제56조
보험가입
제57조
금지행위
제58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59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6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60조
청문
제61조
수수료
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조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8조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제9조
사업의 승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