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약칭 분산에너지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66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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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의 취소 등제11조 결격사유제12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제13조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제14조 이의신청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16조 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제17조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제18조 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제19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제2조 정의제20조 시정명령제21조 과징금제22조 배전감독업무의 수행제23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제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제25조 이의신청제26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제27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제28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제29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이행조치명령 등제31조 사후관리제32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제33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제34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제3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제3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제38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제39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제41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42조 사후관리제43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제44조 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제45조 지역별 전기요금제46조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제47조 보조ㆍ융자제48조 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제49조 전문인력의 양성제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제50조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제51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제52조 사회적 공감대 확대제53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4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제55조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제56조 보험가입제57조 금지행위제58조 비밀누설의 금지제59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제6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제60조 청문제61조 수수료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6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