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전기설비의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을 통해 전력을 부정하게 거래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분산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거나,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전기사용자가 직접거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2. 전기사용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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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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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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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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