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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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전기설비의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을 통해 전력을 부정하게 거래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분산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거나,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전기설비의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을 통해 전력을 부정하게 거래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분산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거나,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전기사용자가 직접거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2. 전기사용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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