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송ㆍ배전사업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ㆍ배전사업자는 직접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성을 바탕으로 수행한다.1. 전력량계의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2. 시간대별 공급량의 확정3.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산정4.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 중 전기판매사업자 거래분 정산5. 직접거래계약 현황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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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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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