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8. 30.>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보안 및 관인관리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 등 문서관리3. 공무원 임용ㆍ교육훈련(직장교육을 포함한다) 및 연금 등 인사 <신설 2013. 3. 24.>4. 회계ㆍ용도 및 급여 <개정 2013. 3. 24.>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6. 공무원노동조합 육성 및 지원 <신설 2013. 3. 24.>7. 수산과학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감사(국정감사를 제외한다)ㆍ소송대응 및 청렴관리(재산등록을 포함한다) <신설 2015. 10. 16.>9. 수산과학조사선의 운영ㆍ관리 총괄 및 소속선박 관리 <신설 2010.2.26., 개정 2015.10.16., 2018.3.5.>10.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2. 28.>11.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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