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3. 8. 23., 2017. 12. 20., 2018. 3. 30., 2018. 7. 10., 2019. 5. 14., 2022. 7. 31., 2023. 8. 30., 2025. 7. 29., 2025. 12. 30.>
②삭제 <개정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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