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임기제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7. 12. 20.>1. 연구ㆍ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3.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4. 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0.>
소속 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은 제외한다)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임용의 변경ㆍ연장 또는 면직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