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중앙내수면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수면에서의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과 스마트ㆍ첨단 양식 연구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둔다.<개정 2024. 12. 20.>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 10. 16.>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중앙내수면연구소 다음사항을 맡는다. <개정 2024. 12. 20.>1. 인사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소속 센터 소관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내수면분야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 및 회복에 관한 조사ㆍ연구4. 내수면 수산생물 양식기술 연구5. 내수면 수산생물의 종 보존 및 복원 연구6. 스마트ㆍ첨단 양식기술 연구7. 수산생물 사육 표준모델 연구8. 내수면 수산자원보전지역 환경 모니터링9. 내수면 수산생명자원 수집ㆍ특성 및 이용에 관한 연구10. 내수면어업에 관한 연구 및 정책지원[전문개정 2020. 12. 29.][본조신설 2009. 4. 30.]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첨단양식실증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첨단양식실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스마트ㆍ첨단 양식 산업화 기술 개발 및 보급2. 수산생물 사육 표준 모델 산업화 및 보급3. 내수면 주요품종(관상생물 포함한다) 양식기술 연구 및 개발4. 내수면 양식생물의 품종개량 연구[본조신설 2024. 12. 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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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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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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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