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수산자원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자원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②수산자원연구부에 연근해자원과ㆍ원양자원과ㆍ수산공학과 및 수산자원연구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8. 1.>
③연근해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수산자원 분야 연구업무의 총괄ㆍ조정2. 연근해 수산자원 평가 및 관리 연구3. 어황(漁況) 변동 및 예측 연구4. 수산자원의 회복 연구5. 수산시험연구의 경제성분석ㆍ평가 및 어가 경영관리 설계6. 수산정책과제에 대한 경영ㆍ경제적 연구지원 및 자문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원양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해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2. 해외 수산자원의 확보방안 및 이용에 관한 연구3. 국제옵서버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 운영4.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과학사항 이행 및 대응5. 원양어업 통계 자료 수집 및 관리
⑤수산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어구어법 연구ㆍ조사 및 정보 관리2. 자원관리 및 친환경 어업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3. 어선 및 수산시설에 관한 연구ㆍ개발4. 어업 및 양식 기자재에 관한 연구ㆍ개발5. 수산 기자재에 관한 시험ㆍ분석
⑥수산자원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수산자원 생물ㆍ생태에 관한 조사ㆍ연구2. 근해 및 인접국 경계해역 직접 자원조사 업무3. 수산자원 조사계획 수립 및 자원관리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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