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기후환경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환경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후환경연구부에 기후변화연구과ㆍ해양환경연구과ㆍ식품안전가공과ㆍ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및 갯벌연구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2023. 8. 30., 2023. 12. 26.>
③기후변화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해양기후ㆍ생태계 변동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2. 유해해양생물ㆍ수산재해 대응 및 연구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3. 기후변화 대응 장단기 예측기술 개발 및 운영4.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연구5.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6. 원격탐사기법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연구7. 유해해양생물ㆍ이상해황(海況)에 따른 수산재해 관련 종합상황실 운영8. 한국해양자료센터(KODC) 운영9.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해양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해양환경의 조사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2. 해양환경 관측 및 변동예측에 관한 연구3. 해양환경 진단 및 유해물질에 관한 연구4. 해양환경기준, 공정시험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연구5. 해양환경 및 어장 보전ㆍ개선에 관한 연구6. 면허심사ㆍ평가 및 어장환경평가 연구7. 환경수용력 및 건강도 평가 연구
⑤식품안전가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수산물 위생안전에 관한 연구 총괄 및 조정2. 수산물의 미생물, 이화학(理化學) 및 해양생물 독소에 관한 연구3. 수산물과 그 생산해역 위생기준 설정ㆍ관리에 관한 연구4. 외국과 체결한 패류위생협정 운영5. 전통수산식품의 가공공정 및 품질표준화 연구6. 수산물의 성분분석, 식품영양 및 건강 기능성 평가 연구7. 수산식품의 산업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연구8. 수산물 가공ㆍ저장 및 유통에 관한 기술개발
⑥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등 법정 평가서 검토2. 해양수산부문 영향평가기법 정립 및 해역이용ㆍ개발 정보 구축
⑦갯벌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갯벌의 생태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2. 갯벌어장 보전ㆍ환경개선ㆍ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3. 갯벌의 수산업적 활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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