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연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근해에서의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기능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소장 소속으로 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5. 10. 16., 2020. 12. 29., 2023. 8. 1.>
연구센터에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 10. 16., 2023. 8. 1.>
삭제 <2020. 12. 29.>
독도수산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맡는다. <신설 2020. 12. 29.>1. 독도주변해역 및 동해 심해 수산자원과 생태계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2. 동해남부해역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자원회복 대상종의 자원관리 방안 연구

2. 조문 관계도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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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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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