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4조 (자체 인사관리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25조부터 제39조까지의 인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과학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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