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연구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2023. 8. 30.>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기관의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2. 수산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3. 국정감사와 국회 업무의 총괄4. 수산시험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특정연구사업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6. 수산시험연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서 발간7.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9. 예산편성ㆍ배정업무의 총괄ㆍ조정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10.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11. 시험연구장비 수요ㆍ공급 계획수립12. 조직ㆍ정원 운영 및 법령관리13. 통합성과 평가 및 변화관리

2. 조문 관계도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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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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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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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