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연구기획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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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2023. 8. 30.>
②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기관의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2. 수산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3. 국정감사와 국회 업무의 총괄4. 수산시험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특정연구사업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6. 수산시험연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서 발간7.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9. 예산편성ㆍ배정업무의 총괄ㆍ조정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10.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11. 시험연구장비 수요ㆍ공급 계획수립12. 조직ㆍ정원 운영 및 법령관리13. 통합성과 평가 및 변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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