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9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상대국의 평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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