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다.1. 공통운영요령 제6조에 따라 평가 대상 분과(동시에 평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묶음)별로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가. 국제기술협력 유경험자 또는 해당 부문 종사자나. 국외전문가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4.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통합조정할 수 있으며, 산학연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한다.5.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6.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시, 국외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수당 등 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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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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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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