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3조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등4. 제안하는 기술의 국제기술협력 필요성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제2항의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한다. 이때, 기획대상 후보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및 유사과제의 통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⑥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기술동향, 특허ㆍ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 경제적 타당성(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 분석, 안전성(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기술적 위험성, 안전관리 기준, 정기점검ㆍ검사 필요성 등) 검토, 국제기술협력성 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장관과 협의하여 기획과제를 별도의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과제수행 당사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자체 과제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심의절차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기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⑩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9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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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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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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