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9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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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국외협력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국외기관에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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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국외협력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국외기관에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7일 이내에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국외협력기관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문기관 및 국외협력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외협력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7일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금액 및 지급대상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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