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7조 (협약체결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대해서는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협약 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제16조제1항제2호의 다목 부터 사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6. 접수마감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국 평가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함)7. 국외협력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함)8.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9. 해외기술 도입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해외기술도입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10.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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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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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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