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2조 (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가.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나. 총괄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ㆍ조정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2. 총괄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가.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나.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다.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