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6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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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 중 특별ㆍ단계ㆍ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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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 중 특별ㆍ단계ㆍ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②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 간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로 간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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