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5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②국외협력기관의 연구개발비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해당 국가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정산방식 적용 또는 자체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시 해당국 외부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2. 국외협력기관은 해당국 화폐로 정산후 연구개발비 정산 검토결과 통보시의 해당국 화폐 표시 최종잔액을 납부일기준의 현금매도율로 환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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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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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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