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1.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2.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의 공고 시 명시한다.
⑤제5조부터 제12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